![]()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연합) |
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 회의장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졸속 광역행정통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한 9개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확대된 자치권을 뒷받침할 지방재정 확보 △지방으로의 연방정부 수준 권한 이양 △각 통합권역별 특례조항의 지역별 특화 및 규제철폐 △기존 시도의회와 시군구의 정수 및 권한 불균형 해소 등이 집중 논의됐다.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나주·화순 국회의원)은 회의 진행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과감한 이양이 절실한데 중앙정부의 분권 의지와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한 통합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담은 특례 374개 가운데 정부가 119개를 불수용했다”며 “지방 여론을 수렴해 만든 특례조항들을 다시 검토해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허울 뿐인 통합법이 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정부에 절박하게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광주시당위원장, 서구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 큰 지원이 통합의 동력이 돼왔는데 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은 이에 미치지 못해 대통령 뜻과 배치되는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며 “불수용한 119개 특례 중에 어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추려낸 45개 특례 조항은 정부가 수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정부가 불수용한 특례 가운데는 전남 에너지산업과 농수축산업 특례와 광주 AI모빌리티 특례 등이 포함돼 있고, 이는 지역의 미래첨단산업과 연계돼 시너지를 낼 중요한 내용인데,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러고도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재원 이양과 재정 특례가 담보되지 않으면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 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오랜 소외지역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기득권 지키기’ 관행이다. 과감한 이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제정법률안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특별법안(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5개였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난관을 타개할 구체적인 해법으로 국무총리 중재와 타 시도와의 연대를 제안하며 “김민석 총리가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열어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사회도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함께 ‘전남광주행정통합법 관련 광주시민사회-국회 간담회를 열고 △시민주권 실현 및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재정건전성 실현 △대도시행정기구 설치 △지역균발전방안 △환경·경관 등 난개발 반대 △교육자치권 강화를 특별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정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의회 의원·비례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산업혁신기금과 이익공유기금을 조성해 ‘주민이익공유’ 제도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산업혁신 등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2.09 (월)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