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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농업-실천농가(논물관리)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저탄소 농법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당해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논·밭) 중 15ha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다. 개별 농가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벼 재배 농가는 △중간 물떼기 실천 시 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실천 시 16만 원 △바이오차를 투입할 시 46만 원의 활동비 등 ha당 최대 7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밭작물 재배 농가도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ha당 4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약 한 달 후부터 2주 이상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논물을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이후 2~5cm 정도의 얕은 물을 대고 말리는 작업을 4회 이상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ha당 200kg 이상 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토양개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생산자단체 등은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논물 계측기를 구매·설치하거나 바이오차를 농협을 통해 구매하면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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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화) 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