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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만원이 판결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26일 오전 2시47분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담장을 넘어 경기장 내 KIA 선수단 탈의실에 침입, 보관함에 있던 현금 4만3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9월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24년 8월26일 무등록 오토바이(125cc)를 운전면허 없이 10㎞ 정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4년 7월27일에는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C씨(56)와 승객 D씨(27·여)를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8월29일 북구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병합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군 복무 중인 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연령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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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