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추락 아내 살인’ 무기수 사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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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저수지 추락 아내 살인’ 무기수 사후 무죄 확정

검찰 항소 포기……20년 만에 뒤집힌 판결 마무리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을 저수지로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오씨에 대한 사후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내 살인 혐의로 복역하다 사망한 무기수 고 장동오씨의 사후 재심에서 내려진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차량 압수 과정 등 일부 위법 수집 증거가 있고 고의 사고를 냈는지 여부도 공소사실처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이후 20여년 만에 뒤집힌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원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하게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다수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도 살해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사후 재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 동승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 현직 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2년여에 걸쳐 소송 기록·현장을 재조사한 결과라며 ‘끼워 맞추기식’ 수사 조작 정황 등 의혹을 제기하며 반전이 일어났다. 이를 토대로 장씨는 2021년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고, 2024년 1월에야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됐다.

장씨는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나이는 66세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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