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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와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경찰청 |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광산경찰서와 광주시, 광산구, 종합건설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 29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반은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해 적재 제한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유상운송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총 5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반사지 미부착·불법 등화·안전판 미부착 등 차량 안전기준 위반 8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9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22건이다.
이와 함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도 병행됐다. 현장에서 체납액 2건을 징수하고, 번호판 8건을 영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법 운행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물차량이 관련된 중상·사망 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 전체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 비율은 10.6%, 중상 사고는 10.7%, 사망 사고는 15.9%를 차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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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화)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