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광주지역 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주 업무를 담당하며 43차례에 걸쳐 허위로 자재를 발주한 뒤,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7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협력업체에 자재 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이 가운데 세금 명목 약 2억1000만원을 제외한 24억9000여만원을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가족 소유 제조업체로 다시 입금받는 이른바 ‘우회 지급’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자재는 실제로 납품되지도 않았다.
A씨는 내부 시스템상 재고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검수 업무까지 겸임한 점을 악용해 허위 발주 물량이 실제 생산에 사용된 것처럼 조작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자녀 뒷바라지’를 언급했지만, 법원은 빼돌린 자금이 분양권 매수와 상가 계약, 고가의 자동차 리스비, 거액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소비돼 남아 있지 않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허위 발주와 내부 시스템 조작 등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며, 사건은 향후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2.25 (수)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