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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이 ‘가품’(짝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세계명품 최초 공개’, ‘패션그룹 본사 물류창고 대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지역 유명 호텔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판매된 유명브랜드 상품들이 위조상품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폐점 할인 등을 명목으로 할인 판매하는 옷은 가짜 상품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에서 ‘패션그룹 본사 물류창고 대개방’ 행사가 진행됐다.
해당 행사는 스포츠, 캐주얼, 골프 등 국내외 유명 15개 브랜드 의류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홍보가 이뤄졌다.
특히 지역 내 유명 호텔에서 진행된 만큼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끌어 모으며 행사 기간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행사장 곳곳에는 ‘본 행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허위 브랜드 및 불법복제(짝퉁) 판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해당 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공고한다’는 주최 측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어 고객들의 신뢰를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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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이 ‘가품’(짝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하지만 문제는 행사장에 비치된 물품이 모두 정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행사 진행 이틀째인 15일 서구청, 서부서 등은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 등은 해당 의류 등에 대한 진품 여부 의뢰를 진행해 최근 ‘가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행사를 주관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행사장에서 압수한 샘플 의류 모두 가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도 경찰 조사에서 ‘전시·판매된 상품들이 정품이 아닌 서울 소재 도매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해당 호텔을 비롯해 염주체육관 등에서도 폐업 등을 이유로 유명 브랜드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하며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해당 행사를 진행한 업체가 정식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사장을 대관해 준 호텔 측에 대한 안일함도 도마에 올랐다.
호텔 측 관계자는 “호텔 내 시설 대관을 진행할 때는 기간, 비용 등에 대해 논의 후 계약을 체결해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지 정상 사업자 여부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뒤 행사 관계자들에게 상황 전달을 요구했고, ‘문제가 없다’, ‘잘 해결하겠다’는 말만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정식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폐점할인 등의 명목으로 큰 폭의 할인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 사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진다”며 “소비자 불신이 패션 업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의 투명한 거래와 짝퉁 관련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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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