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위 제한이 본격 적용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행사나 특정 시기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 활동, 직업지원 교육 및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치적 행보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 참석, 당원 대상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여론조사 규제도 강화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가능하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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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화)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