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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계획도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법률 공포 과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광지역이라는 명칭 아래 산업전환의 길을 걸어왔지만, 폐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굳어지면서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 과정 등에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 탄광은 1905년 광업권 등록 이후 118년간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국 4대 탄광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과 수요 감소로 화순광업소는 폐광을 결정했고 지난 2023년 종업식을 가졌다.
화순군은 지난해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총 3579억 원을 들여 스마트팜 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제진흥개발사업을 확정했고, 이 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아울러 화순 탄광의 역사를 담은 ‘국립탄광박물관’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복합체험형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경제진흥개발사업이 오는 2028년 착공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고용 유발효과는 5602명, 취업 유발효과는 7804명, 생산 유발효과는 1조1709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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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화)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