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고흥 계절근로자 사건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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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시민단체, 고흥 계절근로자 사건 ‘엄벌 촉구’

브로커 개입 등 피해 잇따라…고용주 등 6명 고소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6일 고흥군청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추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조치와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잇따르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시민단체는 6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로 인한 계절노동자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면서 “모든 관련자를 신속히 수사하고, 어떠한 예외도 없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흥군은 계절근로자 전수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고흥지역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로 파악됐다. 피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제가 아닌 가공된 굴 1㎏당 3000원을 지급하는 ‘무게 단위 수당’ 방식을 적용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브로커 일당(4명)이 개입해 노동자 관리와 배치, 임금 문제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공식 권한 없이 근로자의 근무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이후 금전 대여를 통해 채무를 지게 한 뒤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이런 구조가 반복된 배경으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목했다. 브로커가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주노동자 단체와 변호인단은 고용주와 브로커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전남경찰청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노동착취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구조적 문제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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