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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이정호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4년 11월13일 광주 한 은행을 찾아가 부모 명의 통장 계좌에서 3800여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해당 은행에 방문해 고인 행세를 하며 서명란에 날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을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 등에 나선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인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을 속이는 등 범행 내용, 규모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체금 중 일부는 고인의 장례식 비용으로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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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수) 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