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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양시청 |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4월 10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기준에 따라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등록장애인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광양시 건축과(061-797-288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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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월) 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