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 광산구가 최근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산월동 443-4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을 대상으로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산구청 |
![]() |
| 광주 광산구가 최근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산월동 443-4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을 대상으로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산구청 |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산월동 443-4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에 대해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해당 건축물이 하천 환경과 시민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자 ‘하천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공고 절차를 거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현장에는 굴삭기 등 철거 장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돼 건축물 해체와 함께 건설 폐기물 처리까지 이뤄졌다. 건축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은 별도 공간에 보관되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 3월 하천·계곡 32개소(총연장 129.01㎞·광주 전체 하천 51%), 산림 계곡 31개소, 하천 계곡 인접 용·배수로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불법 점용 시설 398개소(하천 395개소, 용·배수로 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78개 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화와 관할 기관 이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구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시설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임정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5.04 (월)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