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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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협,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출시

3년 만기 연복리 4% 저축공제…안정적 자금 마련 지원

7일 한우리신협에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오른쪽)과 손성은 신용·공제 사업대표이사가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1호·2호 동반 가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의 저축성 공제상품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일시납 구조로,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연복리 4%의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예측 가능한 목적자금 마련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리 상품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인 반면, 복리 상품은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어 만기 시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이 5000만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할 경우 3년 만기 시점에 세전 기준 5471만8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약 471만8000원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예상 환급률은 109.4% 수준이다.

보장 기능도 강화했다. 사망 시에는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 설계 기능도 담았다. 가입자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를 통해 필요에 따라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보다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 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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