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지방법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판결.
A씨는 지난 2019년 8월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포장마차에서 만난 피해자를 속여 139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피해자에게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가게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가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5.11 (월)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