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 체결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임대업 가능여부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산업통상부에 분양·임대 관련 서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근거법인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8의4조제4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2조제2항).
그런데 최근 수년간 부동산임대가 불가능한 시설을 ‘일단 계약 후 부동산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된다’고 속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기분양 사례가 늘고 있다.
입주자들은 은행대출 과정에서야 ‘부동산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게 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시행사·시공사 등)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분양대금을 비롯한 금융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현황은 산업통상부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바깥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통상부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각 지자체를 통해 전국 1325개 지식산업센터에 사기분양 관련 소송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신한 센터는 14곳에 불과했다.
이들 센터에서만 총 38개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전수조사를 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이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임대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입주자에게 반드시 확인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산업통상부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제출을 명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산업통상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입주자에게 부동산임대 가능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산업통상부의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지자체가 눈감고 있는 동안 애꿎은 투자자들만 ‘사기분양’의 먹잇감이 되어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공실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5.11 (월)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