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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초기 구매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기존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 과정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낮춰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리스사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재활용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효과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월 구독료 부담이 추가되는 방식이 사실상 금융상품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배터리 잔존가치를 반영하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스사를 통한 체계적인 배터리 관리로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도 이번 규제특례 의결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광주지역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에 대해 기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일반 차량은 도로 주행을 위해 제조사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입증하는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연구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은 양산차 수준의 인증을 받기 어려워 실증에 한계가 있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AI 기반 E2E(End to End) 방식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특정 구간이 아닌 광주 도심 전역을 실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광주 전역(500.97㎢)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특정 노선이나 산업단지가 아닌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국내 최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율주행 차량 200대가 단계적으로 도로 위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대상 특수개조 차량 이동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 반응과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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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월)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