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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원시설업체 대표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해당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업체는 지난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광주 동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노레일을 무단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동구청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지산유원지에서 모노레일을 운영해왔다.
앞서 2023년 11월19일 오후 5시20분께 모노레일이 운행 중 멈춰서면서 승객 15명이 약 2시간 동안 공중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들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 이후 동구는 기온 저하에 따른 배터리 방전 가능성을 원인으로 보고, 배터리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운행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사고 차량인 1호차에 ‘2호차’ 명패를 부착한 뒤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체 조사와 배터리 성능 시험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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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월)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