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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
전남경찰청은 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구속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기사 등 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2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던 이들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계획했으며, 실제 피해 규모보다 과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대표 A씨의 추가 범행도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의 한 음식점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화재는 실화로 종결됐지만, 경찰은 관련 자료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의 방화 정황을 포착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조직적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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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월)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