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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3월1일 광주 서구 한 근로자 대기소에서 만난 피해자 B씨(65)에게 “강원도 평창에 철거 일이 있는데, 2일간 하루 6명씩 총 12명의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이후 철거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속여 총 3회에 걸쳐 375만400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타 지역에서 철거 일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또 A씨는 피해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역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2회)를 비롯해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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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목)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