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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수광양항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자재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추진했다.
석면은 건축물 천장재, 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유해물질로 지금은 사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 내 석면 건축자재의 전면 제거를 통해 항만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안전관리와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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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수)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