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돼도 공무원 출장비 기존 기준 지급
검색 입력폼
자치

광주·전남 통합돼도 공무원 출장비 기존 기준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1일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 시·군 등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여 ‘근무지 내’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거리나 물가 등을 따졌을 때 출장 비용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은 근무지 내(시·군 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시·군 간) 출장비는 일비·식비 각각 2만5000원, 숙박·운임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돼도 종전 전남 관할 구역의 시·군 및 광주를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규정된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인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조기 승진시키고, 공무원 경력 채용 요건을 완화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