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센트럴파크' 지주택 집행부 공백에 사업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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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산센트럴파크' 지주택 집행부 공백에 사업 표류 위기

[멈춰 선 광주 지역주택조합-<4> 속 타는 분쟁]
조합원, 임시총회 허가 신청…배임 사건은 검찰 송치
조합장·이사 ‘집단사임’…140억 신용대출 만기 임박

사진출처=클립아트 코리아
광주 광산구 하산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광산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집행부 공백 사태 속에 표류하고 있다. 조합장 사임 이후 임시총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사업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자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까지 다가오면서 조합원들의 금융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7명은 지난 5월22일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월 현 조합장을 만나 재적 조합원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내부 소송과 재정난 등을 이유로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이후 조합장과 연락이 끊기고 조합 사무실까지 사실상 폐쇄되자 더 이상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판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이 조합장 사임 처리와 새로운 집행부 선출 등 사업 정상화 절차에 직접 나선 것이다.

갈등은 형사 고소전으로까지 번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3억여원의 감사 비용에 대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집행부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광산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조합장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상근 조합장 활동이 회사 내부 겸직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문의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 측에 연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사와 감사 등 일부 임원들도 사퇴 의사를 밝히고 5월19일 광산구청에 임원 변경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집행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정상화는 물론 각종 법적·행정적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발송한 등기우편이 세 차례나 송달되지 않았고, 조합장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심리 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우려는 금융 부담이다.

해당 조합은 그동안 순천농협 등 금융기관 연합체인 대주단을 통해 386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으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14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도 받았다.

중도금 대출 규모는 1인당 약 2억원 수준(매달 이자 100만원)이며, 신용대출 규모는 1인당 약 7000만원(매달 이자 50만원~6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신용대출 만기가 오는 8월17일 도래한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금융기관 확인 결과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7월8일까지 조합 직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비용 증가, 대출 상환 압박 등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에 준비서면 등을 재차 발송, 신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한 지역주택조합 전문가는 “통상 조합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더라도 후임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는 조합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조합장만 남고 이사와 감사가 모두 사퇴한 상황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착공 승인을 받았고 토지 소유권도 100% 확보한 상태”라며 “사업 기반 자체는 상당 부분 갖춰진 만큼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가 내려지고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정상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산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난 2023년 착공 승인을 받았고 토지 소유권도 100% 확보한 상태다. 한국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뒤 한양건설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기반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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