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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에서도 인구밀도 저하,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군 지역은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시 지역 안의 읍·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도 시 전체 지표에 묻혀 별도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심과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는 같은 시 안에서도 인구 상황과 생활 여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에서도 시·군·구 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 안의 소멸위험 격차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해당 연구는 전국 법정리를 안정·관심·주의·위험 단계로 분류한 결과, 주의·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과소지역이 전체 법정리의 45.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인구과소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도 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반영하도록 했다.
앞서 김문수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농어촌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국토연구원 및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거쳐 보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전체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읍·면·동·리 단위 소멸위험 지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시·도 차원의 지원전략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지원을 넘어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단위로 정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제도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시 안에서도 더 빠르게 비어가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며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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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수) 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