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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 부지 전경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거래 전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 거래 대상 토지가 있는 관할 시·구·군청 토지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신고서 계약사항 작성란에는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취득 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 홍보와 안내 자료 배포를 진행하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안내 자료와 신청 서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시정소식-공지사항’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향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토지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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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목) 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