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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북구 누문재개발사업 정비구역(B구역)’을 대상으로 특별기획점검을 실시, 대규모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
누문재개발사업 정비구역(B구역)은 북구 누문동 1-11번지 외 109필지이며, 해체허가 대상 37동과 해체신고 대상 93동 등 주택·점포·사무실·상가 건축물 총 130동이다.
이 구역은 연면적이 약 48만8000㎡에 달하는 대규모 해체공사장이다. 또 학교시설·버스정류장 등과 인접해 있으며 다양한 해체 장비·공법이 활용되고 있다.
광주특별시는 해체공사장 내 위험요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번 기획점검을 마련했다.
점검에는 통합특별시 건축안전센터와 북구 담당공무원, 건축안전자문단, 현장대리인 등 민관 10여명이 참여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침(매뉴얼)’과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을 통해서는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중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인접 도로 및 주변 건축물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작업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마련 여부, 해체공사 감리업무 적정 수행 여부 등을 살폈다.
광주특별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자치구와 현장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철저한 사전 예방과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 광주특별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자치구와 현장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철저한 사전 예방과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8.11 (화)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