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7개월간 전남광주에서 자격취소 대상으로 신규 통보된 건수는 70건이었지만, 지자체의 처리 지연으로 재통보된 건수는 111건에 달해 신규 통보 건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광주지역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 신규 통보는 모두 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 2021년 14건, 2022년 11건, 2023년 15건, 2024년 4건, 2025년 10건, 올해 7월까지 3건이다.
반면 자격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재통보된 건수는 11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건, 2021년 6건, 2022년 14건, 2023년 31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 올해 7월까지 9건이다.
특히 2023년에는 신규 통보가 15건이었지만 재통보는 31건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2024년에도 신규 통보 4건에 재통보가 16건에 이르는 등 행정처리 지연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에서 신규 통보 건수보다 재통보 건수가 41건이나 많다는 점에서 자격취소 대상 통보 이후 실제 취소까지 이어지는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취소 대상으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 올해 7월까지 64건 등 모두 900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9월 4일 기준 실제 자격취소가 확인된 건은 748건이었으며, 152건은 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이행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자격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공단이 다시 통보한 건수도 1709건에 달했다. 최초 통보 이후 실제 자격취소까지 최장 2689일, 약 7년 4개월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93건 등 성범죄가 510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보도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증가했다.
장종태 의원은 “운수업은 승객과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고 심야 운행도 잦은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관리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취소 대상자를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소까지 이뤄졌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통보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처리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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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화)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