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 관계’ 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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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 관계’ 표기 개선

10월 29일부터 ‘일반·상세’ 선택 발급…사생활 보호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재혼가정 등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돼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일반’ 표기 방식을 선택하면(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일반, □상세))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방식을 선택해(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일반, 상세)) 기존과 같이 부·모, 자녀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주민은 학교·금융기관·공공기관 등 제출기관에서 ‘일반’ 또는 ‘상세’ 중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좋다. 신청서에도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상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한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읍·면 민원창구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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