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 근무로 인정,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바뀐다.
다만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권한을 낮춘다.
이와 함께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의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형식적 초과 근무 관행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도 명시한다.
또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요구가 의무가 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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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수)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