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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목포지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 B씨(44)의 얼굴 등을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업무와 관련해 B씨를 폭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폭행과 상해를 반복한 점 등을 토대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에게 처방약 대리 수령과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신체포기 및 횡령금 변제이행 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나 고의성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B씨에게 강제로 근로하도록 한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교사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날 사무실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세워놓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모습이 매우 참혹하다”면서 “피해자는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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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수)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