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아파트 관리비 횡령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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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문영, ‘아파트 관리비 횡령 방지법’ 발의

감사자를 다시 감사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을)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하는 이를 다시 감사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광산구의 한 아파트(1500여 세대)에서는 오랜 기간 회계를 맡아 온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을 합쳐 12억 5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08년부터 누적 피해액이 약 44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경리 직원 등 8명을 추가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아파트가 사건 전까지 해마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회계 관련 민원도 없었던 만큼, 관할 구청도 사전에 이상 징후를 잡아내기 어려웠던 구조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사건 여파로 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액이 약 7억 원까지 쌓였고, 제때 방수공사를 하지 못해 상층부 세대의 누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감사가 기준대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어, 어떤 감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감사 품질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관리주체의 장부 작성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점검(감리)하도록 하고 △부실감사가 의심되거나 입주민 10명 중 2명 이상이 요청하면 원래 감사인이 아닌 전문 회계법인에 점검을 맡기도록 하며 △점검을 방해하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금융위원회 통보를 거쳐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징계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고, 관리비 사용에 의혹이 있으면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통장도 모임통장처럼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감독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비 입출 내역 자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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