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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연구원 |
명절 연휴의 교통 상황은 평소와 크게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 추석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약 3074만명의 국민이 귀성·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동 수단은 승용차 이용 비중이 약 88.9%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성묘와 가족 방문 차량이 집중되면서 일 평균 1293만명으로 최대 이동이 전망되는 등 도로 위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과 차량 정체가 반복되면서 운전자의 피로가 누적되기 쉽다.
또 익숙하지 않은 도로 이용과 성묘, 가족 모임에 따른 이동 증가 등으로 사고 위험 요인이 다양해진다. 실제 최근 추석 연휴 교통사고 분석에서도 연휴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발 전에는 타이어와 제동장치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장거리 운전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졸음이 느껴질 경우, 목적지까지 무리해서 운전하기보다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 쉬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 중 하나이며,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신체조건에 맞는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명절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 행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운전대를 내려놓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 안전한 이동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명절 기간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소통 강화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서울역 및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한 17개소에서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하지만 교통안전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본을 지킬 때 비로소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추석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길에서부터 시작된다.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다. 이번 추석에는 배려와 양보, 그리고 교통안전 수칙 실천으로 사고 없는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유하정 gn@gwangnam.co.kr
유하정 gn@gwangnam.co.kr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1 (월)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