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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 비준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월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 강화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 삭제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 명확화 등을 통해 선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선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선원관리사업 관련 절차 정비 △사문화된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약 및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함께 통과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계조사 근거가 없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기초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 지원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선원의 권익과 안전을 국제기준에 맞게 한층 강화하는 한편,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국민과 농어업인,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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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