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은 지난해 수출액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 마른김 가공공장 313개소 중 239개소(76%)가 전남에 집중돼 있으며, 2025년 전남은 전국 마른김 생산량의 72%, 생산액의 74%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남 가공공장 239개소 중 218개소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농업용 지하수를 김 세척용수로 사용하는 등 용수와 위생 기반도 취약하다.
또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마른김 가공공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도 생산 규모에 따라 5~9명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3교대 근무와 휴게·휴무 대체인력을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을 12~21명으로 확대하고, 상수도·폐수처리시설·전용 저장시설 등을 집적화한 산업기반시설 구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김 양식어가에 대한 직불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2021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금 지급방식이 기존 양식면적 기준에서 판매실적 기준으로 변경되고, 해조류 등의 지급한도가 어가당 3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친환경 김 양식의 생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 김은 일반 김보다 생산성이 낮고 시설비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있는 만큼, 판매실적 중심의 지급기준이 친환경 생산에 따른 추가 부담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장흥 득량만에서는 친환경 김 양식이 낙지·새조개·꼬막 등 수산자원의 생산 기반과 해양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반 김 양식 과정에서 불법적인 산 처리가 이뤄질 경우 해수 순환이 제한적인 만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를 장려하면서 정작 친환경 생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급기준을 유지한다면 정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예산과 다른 양식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친환경 김 양식은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며 “해양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김 양식어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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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