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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재정경제부와 함께 ‘피지컬 AI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업별 데이터 축적과 업종별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병행하되, 기술유출을 막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은 21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재정경제부가 공동 개최한 ‘피지컬 AI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피지컬 AI는 공장·물류창고 등 실제 공간에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기계와 로봇을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다. 김 원장은 이러한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기록과 숙련기술을 꼽았다.
김 원장은 “로봇은 3년 뒤에도 살 수 있지만, 지나간 3년의 데이터는 살 수 없다”며 현장 기록을 지금부터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비 이상을 알리는 기록과 불량제품 사진, 작업일지 등이 버려지거나 종이로만 남고, 숙련공의 판단 기준과 작업 요령도 충분히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데이터 자산화는 단순한 수집을 넘어 활용과 수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 기록을 보존하고, 어떤 설비와 작업 조건에서 생성됐는지 맥락을 붙인 뒤 품질과 보안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AI 학습과 공동 활용, 보상·거래 등으로 연결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개별 기업과 업종별 협동조합, 국가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설비별로 어떤 기록이 생성되고 버려지는지 파악하고, 불량 사진·설비 알람·작업일지부터 저장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은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명칭과 기록 기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동 실증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과 AI 학습 기반, 가치평가·보상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핵심 조건으로는 데이터 권리 보호를 들었다. 원본 데이터는 각 공장에 보관하고 AI 학습 결과만 공유하는 ‘연합학습’ 등을 통해 기술유출 우려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도 기업의 소유권, 숙련 노동자의 기여권, 산업·국가의 활용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 데이터를 만든 기업의 권리를 지키면서 숙련기술을 기록하고 학습에 기여한 노동자에게도 성과공유나 사용료 등의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 과제로는 품질과 희소성 등을 평가한 제조데이터의 공공 수매, 데이터 제공·이용 실적에 따른 정책금융 우대와 지원사업 가점 등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의 실천 과제로는 은퇴 전 숙련공의 판단 과정을 영상·음성·점검표로 남기고, 원청·설비업체·솔루션업체와의 계약에 데이터 소유·활용 권한을 명확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도입 초기에는 공장 전체로 범위를 넓히기보다 해결이 시급한 공정 하나에서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와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데이터와 실증시설을 함께 활용하면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공동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피지컬 AI와 연결해 수십년간 쌓아온 암묵적인 제조 노하우를 이어가야 한다”며 단계별 지원과 협동조합 중심의 확산을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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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