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C업체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3년 ‘원금 보장,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보장하며 3652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동산개발 분양 사업을 하던 그는 11억793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부동산을 담보로 228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이자로 납부해야 할 돈만 1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A씨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부를 내연녀에게 생활비로 주는 등 약 700억원을 가로챘다.
B씨는 업체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거짓으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계속 확장했다”며 “편취금이 약 700억원에 육박하는 점,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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