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덜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가 부풀린 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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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덜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가 부풀린 업자들

검찰, 징역 6개월~2년 구형…벌금 2000만~4000만원도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을 부풀린 업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또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 벌금 2000만~4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역상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사이 양만업을 하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030만엔(한화 358억7000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양만 업자들은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수입한 실뱀장어를 원가보다 더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속여 관세 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관례적으로 해온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관세법 위반으로 적게 냈던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17일께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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