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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연합)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민주당 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 제정법률안 5건을 상정했다.
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지만 특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특별법안은 ‘특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 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 논의된다.
권영진 위원장은 특별법안 상정에 앞서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소위 위원들은 유가족 의견과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단을 국회 집무실에서 면담하고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별법의 빠른 제정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또 “현재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장도 여야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로 넘겨진 5건의 특별법안은 모두 여객기 사고 피해자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일상 회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도 규정하고 있다.
개별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대표 발의한 의원에 따라 다른 부분에 눈에 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는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제심의위원회’를 꾸려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하도록 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발의한 법안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조사위원회의 위원 등을 감정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은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종합 시책 마련과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방지 대책과 별도의 처벌규정을 담았고,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발의한 법안에는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이 담겼다.
특히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국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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