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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 추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첨단산업과 뿌리·관광산업과 관련한 학과에 다니는 유학생들의 유학 비자 발급이 완화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14개 광역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선정했고, 이날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부산, 강원, 충북,충남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유학생, 전남과 전전북,제주는 뿌리산업(기초 공정 산업), 관광산업 등 관련 유학생의 유학 비자(D-2)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자체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1억4986만5000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본인과 가족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F-2 비자가 부여되며,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모·가사 보조인 초청 등도 허용한다.
연간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배 이상(1억9982만원)이면 학력과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탑티어로 인정한다.
대상 산업은 상반기 중 로봇, 방산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 2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학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19개 안건 중 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등 6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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