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먹거리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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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종덕, 먹거리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체계 구축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 왼쪽 세번째)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먹거리연대(공동대표 허헌중, 왼쪽 네번째)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먹거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공공성에 기반해 생산과 소비의 먹거리 보장체계를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임무로 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주요 골자다.

전종덕 의원은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 필수적인 먹거리를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조건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먹거리 기본법이 국민의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과 식량주권, 농업의 선순환을 가져올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 자급능력 향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생태친화적 방식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 지원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과 독점거래 방지 △지역에 기반을 둔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먹거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 등이 명시됐다.

전국먹거리연대는 “먹거리기본법이 먹거리 공공성에 기반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부담하며, 지역을 기반한 협동과 상생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여·야와 국회, 정부가 협치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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