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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
13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새올게시판에 ‘의회 자료요구’란 글이 게재됐다.
“참 답답해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라며 운을 뗀 작성자는 정책지원관들의 도 넘은 자료요구 행태를 비판했다.
작성자는 “자료요구는 공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정책지원관들은 자꾸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는 건가요”라며 “일반직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생각에 공문으로 요청하라는 말을 선뜻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내부자료들을 막무가내로 요청하면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거절도 못하고, 규정을 어겨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며 “공문으로 요청을 받아야 과장·국장의 결재를 받고 제출하는데, 전화로 요구하면 일반직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의정활동 참고 자료 요청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55조에 시행되고 있으며, 북구는 공문서로 자료 송·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정활동의 공식성, 기록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북구청 공직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이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자료요구는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이지만 절차를 무시한 과도한 자료요구는 지양돼야 한다”, “무리한 자료요구 문제는 의회가 생긴 이래로 안 고쳐지고 있다”, “의원을 앞세운 정책지원관의 행태가 문제다”는 반응이었다.
공용 북구의회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참고 자료 요구와 관련해 관련 팀장들, 기획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는 공문으로 주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두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장은 “앞서 설문조사로 직원들이 의회와의 관계가 힘들어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회 측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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