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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광산구 송정동 광산구청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B씨 등 3명에게 488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저리 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를 걸었다가 ‘신규 대출을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B씨는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는 112에 이를 알린 뒤 A씨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로부터 수거한 3200만원을 포함한 현금 전액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포 당일 B씨를 포함해 전남 여수와 광주 북구에서 B씨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품권 판매 대금 수거 아르바이트인줄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호 광산경찰서장은 “최근 고액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시민들의 주의가 절실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 인출시 금융기관·경찰의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10회에 걸쳐 추가로 범행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여죄를 추적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현금 전달책 등 가담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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