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집단 급식시설 점검…‘식품위생법’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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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전남서 집단 급식시설 점검…‘식품위생법’ 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광주·전남지역 3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했다.

전국 학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다.

광주에서는 북구 소재 집단 급식소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남에서는 여수 소재 집단 급식소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반, 나주 소재 일반 음식점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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