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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였던 B씨의 아버지를 속여 463차례에 걸쳐 17억6708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께 B씨에게 ‘외국 관련 투자 업무를 하고 있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의 아버지에게도 접근한 뒤 “외국 일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받아야 할 돈 7억9000만원이 묶여 있있다. 수수료를 지원해주면 아드님에게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거액이 없었고,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았으며,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에 또 B씨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이후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이 이미 확정돼 복역 중에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들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기망하고 신뢰를 거듭 배반하는 방식으로 누범 기간에 또 다시 거액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법이 매우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끼친 재산적, 정신적 피해도 극심하다.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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