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허위 광고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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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만년필]허위 광고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허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나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A씨는 지난해 7∼8월 북향 아파트 매물 2건을 각각 남향으로, 동향인 아파트 매물 1건은 서향으로 광고, 서구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A씨는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중개 대상물은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로, 각 방향은 주된 출입구가 아닌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재판부는 또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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