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29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은 13일 전남경찰청에 제주항공 참사 연관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
![]() |
12·29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은 13일 전남경찰청에 제주항공 참사 연관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12·29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은 13일 전남경찰청에 제주항공 참사 연관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은 내부 검토를 거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내 항공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항 설계를 승인해주고,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해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공항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 설치기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서울지방항공청장과 부산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 적용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지난 2023년 공항 개량공사 시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 보강 등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과 로컬라이저 둔덕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해 조종사에게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한국공항공사 대표와 시설관리책임자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안국제공항의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도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사고 경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 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며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마침내 형사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심했다”고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을 포함해 광주·전남지역 33개 시민단체도 이번 12·29제주항공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는 현재 무안공항,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제 음성파일, CCTV 영상, 로컬라이저 건설 도면 등 총 1000여점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 약 5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정식 입건된 사람은 없는 상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엔진 분해 분석 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