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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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경총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을"

대선공약 반영 촉구…재입국 없이 5년 연장 등 필요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E-9(고용허가제) 비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비율이 급격히 증가, 12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허가제도의 경직된 운영 및 엄격한 규제 관리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기업이 한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및 방문 취업(H-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그중 E-9 비자의 경우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며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노동부 발급의 연장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여기에 재입국 특별 고용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어 E-9 비자로 10년 가까이 근무할 수 있는 구조라고 광주경총은 설명했다.

광주경총은 이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며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재고용 또는 연장 시 규제 완화, 특례제도 개선 등이 있었을 뿐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광주경총은 지적했다.

광주경총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중소기업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 입국 후 5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고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재입국 없이 고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입국 후 재취업은 사업 중단 및 폐업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존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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