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상징→유해 조류…자치구 비둘기 먹이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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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평화 상징→유해 조류…자치구 비둘기 먹이 경계령

남구, 도시공원 등서 과태료 부과…11월까지 계도 기간

광주 남구가 관내에 서식하는 비둘기 개체수 관리에 나선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오는 23일부터 광주 자치구 최초로 시행된다.

남구가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유해조류의 배설물이 건물과 도로의 부식을 촉진하고, 보행자 불편뿐만 아니라 위생 저해 등 각종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둘기 관리 지역에 있는 개체수를 확인은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맡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체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체수가 너무 많고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에서 살고 있는 비둘기 분변에서 사람에게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11월 비둘기 집단 서식지 50개 장소에서 분변 60건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검출된 주요 병원체는 살모넬라균 1건(1.7%)과 캠필로박터균 4건(6.7%)이었다.

이중 남구 양림동 푸른길공원에서 채취한 비둘기 분변에서 두 가지 병원체가 동시에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박용화 남구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환경부가 유해조류로 지정한 비둘기와 까마귀, 까치 등의 조류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토대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됐다.

남구 금지구역 지정은 오는 8월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유해조류가 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금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을 비롯해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잦은 민원 발생 지역, 질병 전파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구는 본격적인 조례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먹이 주기 금지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면서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와 각종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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