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준수…취재원 보호 원칙 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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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준수…취재원 보호 원칙 잘 지켜야"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강령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 "편파 보도 지양…올바른 편집" 강조

광남일보는 19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는 19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편집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했다.

취재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며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편집기자는 올바른 제목, 부제목 선정 등을 당부했다. 특히 취재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취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신문의 기능을 살려 지역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사 발굴을 주문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하고,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확장 방법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구독자 관리 방법으로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 무단투입 금지,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 등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신문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나 대형 사건 등을 보도할 때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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