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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29)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30)의 원심도 파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온라인에서 20회에 걸쳐 31만464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735만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10만72건의 개인정보를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게 판매해 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약 41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파일을 취득한 뒤 이를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관한 혐의 등으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마약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대법원이 내린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이 맞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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